화홍고등학교 귀국자 전·편입학 관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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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의 신․전․편입학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
제2조(절차) |
신․전․편입학은 “전․편입학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며 이를 교직원과 민원인에게 공개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교무학사지원부장, 간사는 학적업무담당자, 위원은 교육과정지원부장, 해당학년 부장, 생활안전지원부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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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특례입학자와 일반귀국자의 정의 |
제4조(특례입학) |
특례 입학은 신입학을 주 내용으로 하나 전·편입학도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제5조(특례입학 자격) |
특례입학 자격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구분 |
자격 요건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 (제1호)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가목)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나목)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외국인 학생(제2호다목) |
외국인 학생(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한다.) 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
북한이탈주민(제3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한 보호 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학력심의위원회 학력인정 등(제4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98조의 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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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예외인정)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가목 해당자는 동일국가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하되, 부모 거주국의 지역, 종교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제3국에서 재학한 자 및 재외동포 자녀는 예외로 인정한다. |
제7조(거주 및 재학기간) |
외국 거주·체류·재학 기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가목 해당자)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구 분 |
거주기간 |
체류기간 |
재학기간 |
비 고 |
부 모 |
2년 이상 |
1년이상 |
- |
거주 및 체류기간 동시 적용 |
자 녀 |
2년 이상 |
- |
2년 이상
(2개학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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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산 정 기 준 |
거주기간 |
◦특정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 국가의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날로부터 재외국민의 등록이 만료된 날까지의 거주기간 |
체류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 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
재학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 여부와 인정하는 재학기간 등은 당해국의 교육 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
◦기간의 계산은 역년을 원칙으로 하되 선의의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정 특례입학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 책임하에 학년을 제한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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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일반귀국자의 정의) |
일반귀국자는 외국에서 수학한 학생 중, 특례입학대상자 자격 기준에 미달된 자로서(초․중학생의 불법 유학생도 포함) 외국의 정규학교에서 9개월 이상(2학기 이상)을 수학하고, 학군 내에 거주하며, 외국에서 수학한 연수가 고등학교 재학 학년에 해당하는 자(9년 이상)에 한한다. 단, 본인 및 보호자가 희망할 경우 서류심사에 의해 국내외 재학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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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특례입학자의 전형 방법 |
제9조(특례입학자의 선발대상) |
외국에서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전·편입학한 학생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본교가 실시한 전형 절차와 기준에 따라 특례입학자로 선발한다. |
① 학칙이 정하는 바의 특례입학 자격을 갖춘 자 |
② 경기도교육청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례입학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③ 제2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외국 학교에서의 입학 수속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 또는 재학기간이 2년에서 2개월 미만이 미달된 경우) |
제10조(선발시기) |
당해 연도 고입전형 접수 기간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하고 이를 교원회의 및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
제11조(구비 서류) |
당해 연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 심사에서 정한 기본 서류로 정한다. |
① 특례대상 귀국자 |
1. 특례입학 신청서(서식1) : 홈페이지-알림마당-각종서식 참고 |
2. 재학증명서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
3.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 증명서 |
4. 국내 최종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부모, 학생) |
5.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
6. 외국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부모, 학생)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
-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는 부모 및 학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 부모의 체류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함(재외 공관원에서 발급) |
-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면서 수학한 기간이나 거주기간이 2년에서 2개월 정도 모자란 학생이 경기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심사 결과 경기도교육감의 인증서를 받은 학생은 추가 서류 필요없이 인증서로 대신함. |
7. 제3국 수학인정서 : 해당자만 (부모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체류국 재외공관장 확인) |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
② 일반귀국자 |
1. 전·편입학 신청서(서식 2) : 홈페이지-알림마당-각종서식 참고 |
2.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 증명서 (필요시 재학증명서) |
3. 국내 최종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4.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
5.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외 |
③ 위원회는 학생의 심사 및 선발과 관련하여 추가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심사기준) |
접수 인원이 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에서의 재학 기간을 기준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전형일 이후의 심사) |
본교의 특례입학자 선별 이후에 귀국하여 특례입학을 원하는 자는 해당선발인원 이내에서 학년 초 30일 이내에 개별접수와 심사를 통하여 학교가 선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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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편입학 심의 규정 |
제14조(학년배정) |
① 학년배정은 외국 전 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한다. |
② 외국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외국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맞는 학년에 편입학 시킨다. |
③ 외국 재학학교와 동일한 학교과정·동일학년·동일학기 이하로 전·편·신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 이상의 학업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총 수학 기간에 의해 전·편·신입학 학교급 및 학년을 결정한다. |
④ 외국과 우리나라의 학제 차이로 국내에서 계속하여 수학하였을 때의 학년보다 높이거나 낮추어 전·편·신입학하는 경우 1학기(6개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단, 학부모와 학생이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학년을 낮추어 편입하고자 할 때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⑤ 국내에서 계속 수학하였을 때의 학년보다 월반 귀국하여 전·편·신입학을 할 경우 외국에서 재학한 학년에의 전·편·신입학은 가능하나,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제15조(외국의 학교과정 및 학교인정 범위) |
①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
② 외국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정규학교만을 인정하며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한다. |
③ 외국에서 수학한 유치원, 어학연수(ELS),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정규학교 ELS반에서 정규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한다. |
제16조(제출서류) |
전·편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다. 단, 부정 특례입학 방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입학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제출서류 일부를 생략하거나 서식 일부를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7조(기타사항)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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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특례입학 자격별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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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구비서류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9년 이상 이후(1호) |
외국에서 재학학고 귀국한 학생(제2호 가목) |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제2호 나목) |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
북 한 이 탈 주민의 자녀(3호) |
학력심의위원회 학력인정 등(4호) |
비 고 |
전편입학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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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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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 전 학년의
∙ 성적증명서
∙ 재학(졸업)증명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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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학교 발급 후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입·퇴학 연월일, 재학 학년 명시 |
국내 최종학교 재학
(졸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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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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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최종 재학 학년과 연월일 명시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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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24 홈페이지 |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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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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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홈페이지 |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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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거주지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민원24 홈페이지 |
국내 거소사실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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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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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24 홈페이지 |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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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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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외교부영사서비스과 |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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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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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
제3국 수학인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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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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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 체류국의 재외공관장 확인 |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부, 모,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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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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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24 홈페이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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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거주지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민원24 홈페이지 |
학력확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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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거주지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민원24 홈페이지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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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거주지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민원24 홈페이지 |
학력인정증명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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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관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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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영문 또는 한글 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 |